라이100 - 분양광고

美법원, 머스크의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저지' 가처분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5-03-05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신속심리해 올가을 재판 열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앞에 보이는 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앞에 보이는 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머스크의 가처분 신청이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논의를 막는 데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재판에서 신속 심리하겠다면서 사건에 걸려있는 공익 등을 감안해 올해 가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픈AI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머스크가 영리를 추구하는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하고 싶어했다는 내용이 머스크의 이메일에 들어있다”며 “우리의 임무나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이익에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대리인은 신속 심리 계획을 환영하면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축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머스크의 너그러운 기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배심원이 확인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2015년 함께 오픈AI를 창업했지만 영리사업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8년 머스크 CEO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오픈AI를 떠났다.
 
이후 2023년 챗GPT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소송전을 시작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2월 오픈AI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같은 해 6월 취하한 머스크는 두 달 후 올트먼 등 공동 설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어 머스크는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기존 소송 대상이었던 올트먼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를 피고로 추가한 새로운 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말에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