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이 현황도로 내 사유지 매수를 통해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민원 분쟁을 해소하는 데 나선다.
기장군은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및 노후 도로 포장 등의 원활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기장군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폭 8m 이내의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은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4주간) 매수 희망자의 신청을 받은 후 대상지를 선정해 협의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모든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매수 우선순위를 도로 폭 기준으로 설정하고, 4m 이하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후 6m 이하, 8m 이하 순으로 매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의 매수 신청이 접수됐거나 이용자(통행량)가 많은 지역을 우선 검토해 매수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시세를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며, 현황도로 내 사유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수준에서 감정이 이뤄진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황도로 내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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