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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관리종목 금양, 거래정지 풀리자 17%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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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5-03-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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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양
[사진=금양]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금양이 거래정지 해제 후 주가가 급락세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8분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17.28%(3070원) 내린 1만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양은 장중 1만323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벌점이 추가되면서 금양의 1년간 누계 벌점은 17점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금양은 전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코스피200에서 자동 퇴출됐다.

금양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주 여러분들과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분야별로 강도 높은 개선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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