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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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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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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개편은 국민 요구…징벌성 없애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의 일환으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무리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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