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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데이터 산업, 더 많은 혁신 사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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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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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AI(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원칙 기반 규율체계’를 구체화해 현장에서 더 많은 혁신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 구체화하고, 비정형데이터(2024.2.), 공개된 개인정보(2024.7.), 이동형 영상기기 영상정보(2024.12.)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 규정 신설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새싹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안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기반의 민간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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