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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 피하려 원산지 눈속임…관세청 집중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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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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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거짓 표시에 '라벨갈이' 적발

  • 제도 안내·계도 등 홍보활동 병행도

원산지 표시 라벨을 임의로 교체한 매트리스 제품 사진관세청
원산지 표시 라벨을 임의로 교체한 매트리스 제품. [사진=관세청]
#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 제조·가공을 해온 냄비 생산업체 A사는 완제품이 국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매트리스 수출업체 B사는 미국에서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수입했다. 이후 매트리스에 표기된 'MADE IN CHINA', 'MADE IN VIETMAN'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자 관세당국이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와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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