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법원 판단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홈플러스 사태로 MBK의 경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반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7일께 공개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총을 앞두고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의결권 29%에 대해 사용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이 없어졌다고 해석했다. 영풍은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주총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주총 통과 안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최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진다. 영풍 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해도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벌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 사모펀드인 MBK는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영풍이 고려아연 보유 지분을 우호 기업에 넘겨 경영권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 모두 가처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법원이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MBK 품에 안긴 지 10년 만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 경영 능력과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
실제 제련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인수 후 직접 경영하겠다'고 주장해 온 MBK 측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려아연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및 인력 감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고려아연 퇴직 임원 모임인 '고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여준 도덕적 해이와 근로자, 협력사, 소비자 나아가 채권단에 피해를 떠넘기는 형태를 바라보며 반드시 고려아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며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검은 야욕을 버리고 홈플러스 경영 안정화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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