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함께 감독한다…이행감독위 발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06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협력한다.

또 이날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2명), 소비자(2명), 항공(4명), 회계감사(1명)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9명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으로 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찾아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은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인 만큼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업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