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항소심 보석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6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불구속 재판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을 청구한 송 대표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다만 송 대표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월 8일 1심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보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제공한,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1일 송 대표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변경,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