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檢, '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6 17: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결과만으로도 의원직 상실형···檢 "재판부 사실오인, 법리 오해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일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선고된 형량도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어 양 위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또 양 위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때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국회의원 당선의 무효 혹은 의원직 상실이 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