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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멕·加 관세 한 달 유예…철강·알루미늄은 예외 없이 내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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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5-03-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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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경제 파장 감안해 물러선 듯..."미국인에 피해주고 싶지 않아"

  •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 시작…주된 관세는 상호관세"

  • 캐나다, 트럼프 관세 유예에 2단계 대미 보복관세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도 당초 예고했던 미국에 대한 2단계 보복 관세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이 오는 12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무역협정 적용되는 멕·加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게 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를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결정에 대해 "단기 조정일 뿐이다. 난 미국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았다. 관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이 다음 주에 적용...주된 관세는 상호관세"
트럼프는 또한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그간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에도 예외 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은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큰 건(관세)은 4월 2일에 하는 상호관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면서 "주된 관세는 상호적인 성격일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트럼프 관세 유예에 2단계 대미 보복관세 연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상당 부분 1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도 당초 예고했던 2단계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 발표 후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 시행을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한 1단계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일 자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를 향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뤼도는 이어 21일 후인 3월 25일부로 추가로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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