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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년간 A급 논문 7편 과하지 않아"...재임용 거부 대학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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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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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논문, 연구실적 평가 위한 기본 요소"

  • 게재예정증명서는 학술 가치 인정 안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사진원은미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사진=원은미 기자]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한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을 따른 학교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4월 국내 대학의 부교수로 임용됐으나,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인 '단독논문 기준 국내 A급 이상 학술지 등재 논문 7편' 중 6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달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 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3월 대학 측은 그를 퇴직시켰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교원소청심사위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법인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에 관한 해당 대학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임용 거부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원인사 규정이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학술단체에서 논문의 학술 가치, 중복·표절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해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 7년의 임용 기간에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해 학문연구 결과 등을 전수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대학 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심사 요소"라고 설명했다. 

A씨가 뒤늦게 논문 4편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이것만으로는 구체적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며 "4편에 대해서는 학술 가치 등을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이는 대학이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임용 기간 만료일에서야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해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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