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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韓 탄핵심판에 검찰 조서 확보해달라" 헌재에 재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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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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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지난 4일에 이어 헌재에 재차 의견서 제출 "인증등본 송부 촉탁 보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측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재차 요청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 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4일 헌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자료들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한 것은 헌재법 32조에 대한 헌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심판사건에서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요청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해 온 전례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원본이 아닌 등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사건의 등본을 확보해 그동안의 탄핵심판 등에 활용했다.

한편 국회 측은 "본 사건에서 경찰, 공수처, 법원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응해 인증등본을 보내주었고 이를 이미 탄핵심판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의 이번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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