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구치소에서는 석방 지휘서를 받으면 즉시 석방을 해야 한다"고 구속 취소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는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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