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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