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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통신 마이데이터 시행 임박…"정보 기반 서비스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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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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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금융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의료·통신을 시작해 전 분야로 확대된다. 건강 예방, 요금제 추천 등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역시 명확한 기준만 나온다면 이에 따른 사업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록을 위해 기업들이 어떤 조건과 과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 설명은 28일 추가로 마련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또는 제도로 현재는 금융권에서만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의료·통신 서비스부터 시작, 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노동,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으로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통신 분야의 경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가장 먼저 출시될 예정이다. 통신 요금제 비교플랫폼 '모요(모두의 요금제)'처럼, 제3의 사업체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도입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를 4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공식 출시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정리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는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정했다. 포함된 내용은 고객정보(계약관리번호·가입번호·통신구분·가입구분), 가입정보(서비스요금제명), 이용정보(서비스이용연월·음성이용량·문자이용량·데이터이용량), 청구정보(청구연월, 청구금액, 납부예정일자), 납부정보(납부연월, 납부금액, 납부수단) 등이다. 단, 위약금 등 약관 정보는 시장 과열을 우려해 마이데이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요금제 추천은 물론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조건에 맞춰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등록한다면 네이버, 토스 등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한 통합 분석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의료·통신 등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개인 정보 활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서비스 형태는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기업 스스로 축적해온 데이터로 인식하는 만큼, 데이터 전송 기준과 비용 분담은 아직 합의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개인 정보는 이용자 것으로 당사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필요한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신설하며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와 산업계는 데이터 전송 비용을 각자 전송량에 맞춰 분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위 관계자는 "금융사처럼 협의체를 만들어 데이터를 받은 만큼 전송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전송 데이터 규모에 따라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그 이상 수익환원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개인정보위도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을,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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