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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주제안 비중 10년 새 두 배… 주주행동주의 주도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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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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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5곳 중 2곳(40%)'이 주주관여 받아

  • 주주관여 증가할 것(83%) vs. 변화 없을 것(17%)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대한상의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대한상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행동주의가 거세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소액주주연대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던 주주행동주의 주도권이 소액주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주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증가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상장기업 120개사(40%)는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주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 주주제안 등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주주관여의 주체로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가 90.9%를 차지했으며, 연기금 29.2%, 사모펀드 19.2%가 뒤를 이었다.

소액주주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배당 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이었다.

대한상의는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를 거쳐 최근 소액주주로 중심이 이동했다"며 "소액주주들의 요구는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과거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주주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 기업 구조 개편 철회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사내이사직 해임 등 경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장사 83.3%는 개정 시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과도한 주주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법 체계에서 주주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행동주의 확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들의 66%는 이사-주주 간 갈등 증가와 대규모 투자 및 R&D 차질을 우려했다. 반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31%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주주와의 소통 강화(61%)와 대응 매뉴얼 마련(30.7%) 등을 통해 주주행동주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 준비(4%)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소액주주가 주주행동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업들은 합리적인 주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 개선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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