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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품업체가 바이오를?"…증선위 허위 사실로 '주가 부양' 세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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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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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 업종 추진·테마 사업 발표 주의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바이오사업 추진계획이 없음에도 정관에 이를 추가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언론에 알려 주가를 부양했다. A사는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B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등 신규 테마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계획을 발표해 주가를 부양했다. 그러나 B사는 이 계획을 철회하는 등 부당하게 주가를 부양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당한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 이후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유행하는 테마사업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자금조달 공시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CB 과다발행 등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중점심사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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