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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탁부동산 체납액 4300만원 수탁자에게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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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박재천 기자
입력 2025-03-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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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300만 원을 수탁자로부터 받아내 주목된다.

9일 시에 따르면,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 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 은행에 2020~2024년까지 5년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B 은행은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법에 강제집행 등 금지 조항이 있어,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2014년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징수에 한해 신탁사에 동일 물건지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대응했고,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을 이끌어 냈다.
 
이후 B 은행은 한 번 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되자 체납액 4300여만 원을 완납하고 소를 취하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최초의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으로,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납부의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체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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