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12일부터 원서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09 12: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 달 14일 최종합격자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2급은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라면 응시 간으하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시험을 개최했으며 3545명이 접수해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합격률은 1급 24.6%, 2급 17.9%, 3급 38.4%다.

시험 일정은 다음 달 5일 필기시험과 12일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되며 부산, 인천, 목포에서 각각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 달 14일 발표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접시험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