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2급은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라면 응시 간으하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시험을 개최했으며 3545명이 접수해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합격률은 1급 24.6%, 2급 17.9%, 3급 38.4%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접시험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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