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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에게 묻다] "尹 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명백…정치적 개헌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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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권규홍·원은미·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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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 4인 "헌재, 최대한 신속 진행 노력"

  • '방어권 침해' 논리 변론 재개 주장 가능성도

  • 김선택 "사실관계 단순 명확…만장일치 결정"

  • 이인호 "대통령 권한 행사 제한 요인 작용 우려"

사진아주경제 중앙대
(왼쪽부터)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아주경제, 중앙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주경제는 지난달 2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국내 저명한 헌법학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오는 14일 전후로 예측되는 헌재 선고에 관한 전망과 함께 돌아볼 점에 대해 짚었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10차례 이상 변론을 거치며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 조사를 벌였으나 11차까지도 추가 증인이나 진술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크로스체크하거나 확정하지는 못했다는 평을 내렸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은 만큼 '방어권 침해'를 내세워 변론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헌법학자 4인 중 이인호 교수를 제외한 3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장영수 교수는 "헌법 77조 1항의 요건 중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군대를 꼭 동원해 질서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헌법재판관들도 그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교수는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하고, 적용 법리도 분명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헌재가 정리한 쟁점 대부분이 그렇다. 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요인 체포 기도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이 명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요건을 갖췄느냐에 더해 중대한 불법성을 띠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례 등을 들어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반면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사법부가 사후 개입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는 권력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인호 교수는 "헌재가 정치 행위를 사후 심판한다면 향후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외교권(조약비준권), 전쟁권(선전포고와 강화), 국군통수권, 비상대권(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대통령이 행사함에 있어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개헌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개헌을 통해 비상계엄 등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다. 

노희범 교수는 "정치가 안정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헌법 개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 헌정 체계가 위태로운 시기에 국면 전환용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개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현행 헌법이 1987년 만들어져 39년 지났다. 이후 현재까지 39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간 정치 환경 변화도 있지만 경제 환경 변화 혹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도 있어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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