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거론한 것에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모임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30~31번째 탄핵을 한다면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심 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정지시키겠다 협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단 이유로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단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의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주진우 법률위원장과 대화를 해보지 않아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헌재도 이번 법원 결정에서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 절차적 정당성,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 두루 고려해서 공정하게 탄핵 심판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심 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정지시키겠다 협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단 이유로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단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의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주진우 법률위원장과 대화를 해보지 않아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헌재도 이번 법원 결정에서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 절차적 정당성,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 두루 고려해서 공정하게 탄핵 심판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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