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최고위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특수본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하고 내란수괴를 석방조치한 심 총장은 더 이상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자신들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판단에 대해 자동반사적으로 항고해왔다"며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계산을 기준으로 삼은 이번 법원 결정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로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검찰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더라도 오직 탄핵선고를 앞둔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며 "정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존재의미를 묵살한 검찰총장은 이제 '내란총장'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을 고발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