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 지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0 0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퇴 또는 탄핵 사유 되지 않아" 일축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의 이번 석방 지휘 결론에 야당 등에서는 심 검찰총장이 2~3일 내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석방 지휘 이유를 뒷받침했다. 

다만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됐다는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27시간 고심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가닥을 잡은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