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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근일수 따라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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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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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산정된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한 판결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출근율 조건이 있더라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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