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귀국 자금 마련을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1㎏이 인형 속에 은닉돼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세관 수사관이 A의 주거지를 수색해 대마초 습입도구를 적발했다. 또 대마초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주거지·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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