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이같이 비판한 뒤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했다.
오 시장은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변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탄핵 심판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헌재가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의 변론 진행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또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심판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러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측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조서 간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음에도 헌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보다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요구됨에도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증인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초시계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형사 어느 법정에서도 이런 방식의 제한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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