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윤 대통령 석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취재진을 만나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두고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라며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는 다시 구속되지 못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심 총장이 항고 절차까지 포기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석방 시킨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심 총장은 총장 임명 전부터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총장은 과거 충남지사를 지냈던 심대평 전 지사의 아들로 휘문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윤 대통령과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가 됐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알려진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7년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분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 일을 계기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대검 차장을 거쳐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 된 뒤 결국 검찰총장에까지 올랐다. 또한 본인은 부인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 휘문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아울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심 총장의 아버지 심 전 지사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오랜 멘토고,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반말로 호출하고 지시할 수 있는 관계"라며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할때 심 총장은 검찰과장을 지냈다. 그 시기에도 반말로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며 세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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