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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을세무사' 전국 최다 40명 운영…노동법 실무 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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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3-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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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

  •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특강' 등 실무 교육, 채용상담 진행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10일 현재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지난해에만 125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고양세무사회와 동고양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청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콜센터 등에서 거주지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해 2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의 시민이 우선 상담 대상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고양시가 오는 13일 일자리 활성화 및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교류를 위한 2025년 인사담당자 첫 세미나를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참여자 네트워킹 △인사·노무 특강 △일자리 지원단 사업안내 △일자리멘토단 상담 △채용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특강을 통해 올해 바뀐 노동법 중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다. 고양고용센터 등 일자리지원단 기관의 지원정책 상담도 가능하다.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는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총 7회 세미나를 열어 146명이 참여했고, 참석자 중 97.5%가 설문조사에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바 있다.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네이버 카페에서 ‘고양시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나 ‘고양HR’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올해는 채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세금 신고, 체납 문제, 상속·증여세 상담 등 다양한 세무 관련 문의가 가능하므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제도를 이용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타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채용 및 인력관리를 기획하고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의 인재 매칭을 통해 실질적 채용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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