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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 감소세 전환…"노동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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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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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토론회

  • 연간 처리 건수 2023년 823건→2024년 778건

  • "노동분쟁 대응 위해 제도 개선 이뤄져야"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당노동분쟁 영역에서의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율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가 2023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연간 처리건수는 2022년 785건에서 2023년 823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778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어 집단적 노동분쟁의 형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익위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의 경우 행정적 구제절차와의 병용 필요성을 긍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체계의 대원칙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기돈 공익위원(나은내일연구원 이사장)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노사갈등 예방'을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단체교섭·조정의 결과를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공익위원은 "조정 불성립 사건의 사유별 분류에서 '노사간 견해차'가 55%로 과반수 이상"이라며 "요구안과 제시안의 차이와 조정안 거부의 주체 등 다차원의 원인이 보다 상세하게 규명돼야 효과적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길성 노동ADR 간사(중노위 공익위원), 이동응 경영ADR 간사, 최미영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중노위 근로자위원), 박상흠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병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치색을 떠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적 분쟁 형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나 고용형태 다변화 속에 변화하는 노사관계와 노동분쟁 사건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당, 국민의힘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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