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기소식] 경기도, 농어민에 273억원 규모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5-03-10 16: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 지원

  • 수출 초보기업 100개사 맞춤 컨설팅 지원

  •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분야별 전문가 35명 찾는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586농가에게 277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전액 감면 지원을 시행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수출 초보기업 100개사 맞춤 컨설팅 지원

경기도는 ‘2025년 수출 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은 수출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전담멘토)를 통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멘토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전반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기업당 멘토 수임료는 월 55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70%인 38만5000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16만5000원을 부담한다.

올해는 수출초보기업 약 100개사(상반기 50개, 하반기 5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월 말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분야별 전문가 35명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21일까지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친환경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35명을 공모한다.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을 심의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과 공공적 가치 증진을 고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심의를 지원하며 도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성, 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찾는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 및 기초, 소방·방재, 교통, 건축자산 및 문화, 경관디자인 등 총 10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모집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전문가로 관련 분야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의 연구책임자급 전문가나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청 건축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위원회 활동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2025년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 및 자문을 통해 경기도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경기도청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