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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할인' 세금 보전··· 현대차·기아도 임단협서 다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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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5-03-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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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임직원 대상 할인 혜택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몰 패밀리넷 공지를 통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패밀리넷에서 2년간 3000만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직원 할인에 세금이 부과되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명목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패밀리넷 200만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직원 찬스’가 유지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보전 여부를 향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간 현대차, 기아 직원들은 근무 연한에 따라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8∼30%의 차량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다만 개정 세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직원들의 연차별 할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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