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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배송 표시 강요' 카카오 동의의결안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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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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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 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 선물하기에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을 강제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한 행위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여부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도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피해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 개선 등도 나선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러한 상생안에 92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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