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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위해 협력사 '들러리' 요청한 한전케이디엔…공정위 과징금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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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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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케이디엔과 엑셈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케이디엔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엑셈은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뜻한다.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유찰 없이 낙찰받기 위해 협력사인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엑셈은 한전케이디엔과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합의에 가담했다.

엑셈은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해 당초 합의대로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한전케이디엔과 엑셈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한전케이디엔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엑셈은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로서 들러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득규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입찰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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