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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특ㆍ광역시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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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5-03-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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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진광주시
광주시청.[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지침을 제정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승인‧운영기관(부서)은 물론 개발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이 지침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늘 제기됐다.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평가대행기관, 교통기술사협회,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지침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제정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은 △제정 목적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구성‧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간사 및 서기 △위원의 공개 △참여수당 △운영세칙이 포함됐다.
 
특히 매월 특정일을 지정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위원회 개최 방식을 변경해 정기회의, 소위원회, 서면심의로 세분했다.
 
또 명확한 개최 시기와 요건을 마련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총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를 주관하는 심의위원장은 기존대로 심의 때 호선으로 선임하는 등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이원화했다.
 
보고서 접수 이후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시간이 짧아 평가대행기관과 개발사업자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전검토 보완 보고서 제출시기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과 평가대행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대행자가 직접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신규 지침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을 고려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 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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