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령안은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 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