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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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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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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부실 검찰 조사 등 소추 사유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지검장 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꺼번에 헌재에 접수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은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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