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높였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