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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조종사, '금고형 집유' 가능성..."처벌 안 된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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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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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육군 6사단 오발탄 사고도 책임 처벌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전투기 조종사들이 금고형에 집행유예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군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더라도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조종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공군은 전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세 차례나 표적 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군 관계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는 고의거나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조종사 이외의 인원도 처벌받을 확률이 있다. 형법 제268조 등을 근거로 명백한 지휘 또는 통제상의 과실이 있다면 상부 지휘관 및 지상관제 인원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군의 중간 조사 결과, 조종사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실무장 사격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감독상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지상관제가 전투기 비행경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경우로 과거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 군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 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처벌할 경우 군의 작전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며 "전투기 조종사들은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며 대체 가능성도 작다.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인들 사기가 꺾일 것 같은데 실수의 영향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군 수사 기관이 재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의 민가 쪽에서는 KF-16 전투기가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다쳤고, 건물 전파 2건 등 15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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