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로, 2023년 12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B씨에게 방값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B씨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친형이 A씨를 말렸지만, A씨는 결국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보면 살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해도 징역 15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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