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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7만건 도배…경찰, 헌재 게시판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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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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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상화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11일 정상화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서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 글이 단시간 내에 대량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탄핵 반대 글을 자동으로 게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지금도 극우 매크로로 도배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라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매크로를 통해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핵 반대 글은 9일부터 11일 낮 12시 30분까지 총 27만여 건에 달했다.  

이에 맞서 탄핵 찬성 측에서도 헌재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탄핵 찬성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시글도 8600여 건이 올라왔다.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는 특정 코드(스크립트)를 복사해 북마크로 등록한 뒤 클릭(딸깍) 세 번만 하면 자동으로 탄핵 반대 글이 게시되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은 11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며 추천 게시물로 선정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자유게시판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기사 댓글을 조직적으로 방어(‘댓방’)하는 등의 활동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서 트래픽을 과부하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내려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일당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았다.  

11일 현재 매크로를 공유한 게시글은 삭제됐으며, 매크로 프로그램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크로 사용이 차단되자 전날(10일)까지 4000~6000명이 몰려 사실상 마비됐던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11일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헌법재판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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