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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 '든든전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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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3-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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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자녀 1인당 20만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시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분야 우대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전국 주요 공항에서 다자녀 가구에는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다.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한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신생아 가구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자녀 수 배점 기준을 1점씩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은 자녀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은 3점이다.

공공임대 주택 중 전세임대 소득기준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한다.

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한다.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1시간 단위로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 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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