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헌재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11~12일쯤 선고기일을 공지한 후 14일 선고할 것으로 관측됐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그간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해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던 점이 알려지면서 14일 선고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심리를 돕는 헌재연구관들이 각각의 사건마다 내놓는 의견이 달라 13일, 14일 연속해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긴 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3일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고 17~18일쯤 선고를 내리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다만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후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아울러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선고를 미루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크게 연관이 있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헌재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처럼 탄핵 사건이 많은 경우도 없었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면서 다른 탄핵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 적이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어 (선고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며 "탄핵이 이뤄지려면 6명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6명의 의견이 모아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결정이 나와봐야 안다.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