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회장은 이날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 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했다.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
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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