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시행한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차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7㎍/㎥으로 계절관리 시행 전인 2018년보다 30%, 2024년 대비 10.2% 개선했다.
충남도는 △대형 사업장(140곳) 자발적 추가 감축 △공공사업장(23곳) 운영시간 조정운영 △석탄발전소 가동 정지와 상한 제약(80%)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 운영 등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충남도는 또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상황반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의무사업장 가동률 감축 조정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횟수 2~3회 강화 △공사장 작업 제한 등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는 민간 공사장까지도 공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도 도입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2일 전 선제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가동정지(3~8기)와 상한 제약(80%)을 할 수 있다.
충남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는 도내 58개 구간 240.7km다. 선정 기준은 △하루 통행량 2만5000대 이상 △미세먼지 기준 초과 이력이 있는 도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산업단지 인근 도로 등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때 해당 도로에서 하루 3~4회 이상 청소를 한다. 기온이 5℃ 이상일 경우 물청소와 진공청소도 병행한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DPF) 부착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5등급에서 4·5등급으로 확대했다. 무공해차 구입시 신규차량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대기환경)측정망 확충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대기환경측정을 위해 측정망 43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천안시 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 분석 종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과 저감 방안도 연구 중이다.
무공해차 전환도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하고 있다. 충남도는 수송부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2210억원을 투입, 전기차 9929대와 수소차 488대를 보급한다. 2030년까지 수소버스 12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7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 참여가 필수"라며 "배출가스저감 차량 이용, 가까운 거리 걷기, 폐기물은 줄이고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등에 대한 도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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