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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전 차단…'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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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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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저축은행 등 3613개 금융사 참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 앱을 설치했다.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최근 원격제어·악성앱을 설치해 탈취된 개인정보로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불법으로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인 12일 신한은행 본점에 방문해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출시에 이은 추가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가 참여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할 때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추가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도입으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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