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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 명절상여금 등 차별한 업체들…고용부 감독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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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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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를 한시 운영한 뒤 제보 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 유형은 명절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3억5600만원에 달한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기업 300인 이상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00%), 성과금(기본급의 150%)를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퇴직급여 등 금품을 미지급한 사업장도 9곳 적발됐다. 14곳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일부 누락,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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