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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연장근로 인가 6개월 확대 특례 신설…활용시 건강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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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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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 첫 3개월 주 64시간 활용…추가 3개월은 최대 60시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3개월인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만일 특별연장근로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인력의 집중적인 R&D가 필요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묶여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법 폐지와 중국의 기술 추월 등으로 반도체 산업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핵심인력의 R&D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가제도는 국가경쟁력 강화·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32건이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행 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반도체 R&D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만들들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최대 3개월에 추가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나 최대 6개월에 추가 연장이 가능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일 1회당 6개월을 인가받을 경우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가 후 재심사를 받을때 기준은 완화한다. 다만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요건을 철저히 심사한다. 연장필요성은 통상적 유지·보수를 제외한 R&D 업무를 살펴보고 대상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도 확인한다.

특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고시를 개정해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또 온라인으로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을 운영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 대상으로는 시정 조치에 나선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R&D 특성에 맞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핵심 R&D 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 R&D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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