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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몰리지 않게 담합한 이동통신 3사…공정위 과징금 11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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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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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제재 후 판매장려금 활용해 번호이동 조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7년여 동안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이 몰리지 않도록 '짬짜미'한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조정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이득이다.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높여 지급할 경우 번호이동 신규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동통신 3사들은 방통위 제재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나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합의 의사를 형성한 뒤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11월경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하였다.

일례로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할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다른 이통사들은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질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해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이다.

특히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기도 했다.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담합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SK텔레콤에 426억6200만원, KT에 330억2900만원, LG U+에 383억3400만원 등 총 114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동통신 3사가 7년여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은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다"며 "이동통신 3사의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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