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등의 규제 철폐안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정비사업 부문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올해 초 발표된 정비구역 규제철폐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시는 올해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규제철폐안에 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우선 시는 역세권 종상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하기로 명시하고, 면적도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 시행도 담긴다. 주민 동의로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골자로,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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